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5일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돌려주지 못한 통신 미환급액이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나 유선전화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통신사와 통신요금을 정산하는데 이때 미처 정산하지 못한 금액 중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미환급액에 해당한다. 미환급액은 2009년 10월 말 180억원까지 불어난 이후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100억원이 남아있다.
미환급액은 통신요금정보포털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조회 가능하고, 즉석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