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 우범자를 관리하는 경찰을 1,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경찰서마다 한 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인력 증원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를 전담 관리할 인력을 현재 346명에서 2017년까지 1,094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증원이 완료되면 경찰서별로 우범자 관리경찰관을 1~8명씩 배치해 경찰 한 명당 평균 20명의 우범자를 전담 관리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경찰관을 경찰서마다 한 명씩 배치할 방침이다. 올해 전담경찰관 137명을 확보해 대형 경찰서 위주로 배치하고 추후에는 112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249명을 전국 249개 경찰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담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 초동 조치에 대한 점검부터 가ㆍ피해자 조사, 사건 송치 등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가해자를 퇴거ㆍ격리하고 조사 이후에는 가정폭력 사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아울러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경찰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택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인력·예산 투입 규모에 따라 전담 경찰관 수에도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