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음란물 유포 땐 즉시 구속

검찰,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해도 소지죄 적용… 초범도 기소<br>유통 근절위해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제작ㆍ배포한 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알선한 자는 적발 즉시 구속된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 행위와 관련해 초범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지'의 개념과 관련,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ㆍ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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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란물 제작·배포자의 경우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가학적·성범죄 연상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량 유포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장치를 하지 않아 음란물이 대량 게시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도 구속하는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구속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일소를 위해 대검찰청 차원에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전국 청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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