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망법개정불만 네티즌 공격

통신망법개정불만 네티즌 공격정통부 홈페이지 10시간 다운 인터넷 내용 등급자율표시제 시민단체 "사이버검열" 반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인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통신망법)의 개정을 놓고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서비스가 10시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 「개정」과 「반대」를 놓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에서 「인터넷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통신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시민단체들은 이를 「사이버 검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사태=정통부는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네티즌들의 집중적인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이 시작돼 낮 12시께 사이트가 다운, 이날 오후 10시까지 10시간동안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DDOS는 특정사이트에 상당기간 반복해서 가상의 접속을 시도해 다른 사람의 접근을 방해하는 것.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 파괴하는 해킹과는 다르다. 정통부는 서비스가 중단되자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신고했고, 자체 조사를 통해 서비스 거부공격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홈페이지 접속을 고의 차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 이를 차단했다. 정통부는 이날 을지훈련 마지막날로 「사이버테러 방지 모의훈련」까지 가졌지만 네티즌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 인터넷 보안의 주무기관으로서 위기관리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정통부의 대책=정통부는 27일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거부공격을 업무방해(형법 314조)로 보고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의도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을 제작, 게시, 유포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갈등을 법으로 풀겠다는 것.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네티즌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있다는 점에서 양쪽의 갈등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날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서비스 거부 프로그램이 올라있는 것을 확인, 이의 삭제를 요청했고, 진보네트워크는 이를 오후 6시에 삭제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입장=진보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는 정통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항의라는 입장이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정통부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다운됐다』며 『이는 정통부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저항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어 『항의에 참여했던 네티즌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28일로 예정된 2차 시위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갈등내용과 전망=정통부는 「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로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강화, 불건전 정보 유통의 방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논란의 핵심은 「인터넷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인터넷 정보 제공자는 그 내용에 대해 법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기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부모 등 개인은 이 등급을 식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원하는 등급의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국가보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7개 단체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또 민주노동당과 진보네트워크는 반대사이트(FREE.JINBO.NET/FREEONLINE.JINBO.NET)를 개설, 네티즌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펴고있다. 한편 정통부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양측의 대립이 심화,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법개정에 앞서 학부모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몇차례 개최, 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문제가 되는 내용은 수정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민정기자JMINJ@SED.CO.KR 입력시간 2000/08/27 17:0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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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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