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여성들 "이혼 2년만 참자"

2007년 연금분할 도입으로 남편 보험료 절반 수급 가능

“2년만 참자.” 일본 여성들이 2007년 4월 이후로 이혼을 미루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29일 지난해 이후 일본에서 이혼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원인이 두둑한 연금을 타내기 위한 여성 ‘이혼 예비군’의 증가 때문일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이혼 건수 감소 시기와 ‘노령 후생연금 분할’ 제도의 도입이 결정된 시기(2003년 6월)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이혼문제 컨설턴트는 “연금분할 도입이 결정된 이후 이혼 상담자가 2배 이상 늘었다”며 “특히 요즘에는 중년 여성 중 ‘앞으로 2년만 이혼을 참자’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노령 후생연금 분할’은 여성이 직장인 남편과 이혼할 경우 지금은 남편만 65세 이후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2007년 4월 이후에는 수급권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업주부의 경우라면 혼인기간 남편이 낸 보험료의 최대 2분의 1 만큼을 분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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