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보증기금, 배서어음도 어음보험 취급

신용보증기금은 3월부터 어음보험 가입대상어음을 확대해 배서어음에 대해서도 어음보험을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어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해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어음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신보는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배서인을 통해 수취한 어음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배서인이 1인인 어음에 제한해 취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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