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계의 사설]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논란

<파이낸셜타임스 3월 15일자>

비아콤이 유튜브에 10억달러(약 1조원)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옛 법이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으로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이야 말로 법원이 유튜브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기반의 인터넷사이트에 어떤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지 해답을 내놓을 때다. 지금 이순간에도 UCC 기반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법적 잣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어느 누구도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법(인터넷 시대의 초창기인 지난 98년에 만들어진)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 예를 들어 최근 유튜브 사이트에서 비디오 부문 1위에 오른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UCC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대부분의 비디오 콘텐츠는 저작권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콘텐츠들이다. 비아콤 측은 자사의 인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16만개의 영상물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며 이는 디지털저작권을 무시하는 철면피 같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아콤에는 안된 일이지만 지금의 디지털저작권법은 UCC 사이트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없다. 인터넷정보제공업자(ISP)에 대한 ‘면책조항(safe harbour)’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호스트 사이트들은 콘텐츠 제공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만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로 계속해서 옮겨 나른다면 어떻게 될까. 유튜브가 다른 사이트에서 옮겨져 온 콘텐츠를 자사 사이트에 싣고 이를 기반으로 수백만달러의 광고를 유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UCC 사이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소송이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분쟁이 해결되곤 했기 때문이다. 비아콤 사태 역시 비슷한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쪽 모두 법적인 리스크를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디지털시대를 이끌어나갈 거물들은 다른 경쟁업체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유튜브의 미래가 저작권법 소송 같은 법적인 굴레에 붙잡혀서는 안된다. 그들은 더 명확히 나서야 한다. 그래야 보다 새로운 것들이 탄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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