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노조 규약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다음달 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내부 규약(부칙 제5조)을 통해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하고 있다.
전교조가 고용부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아 설립 인가를 취소 당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또 교육부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전교조에 위법 시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3년 넘게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통첩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