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육아휴직 만 3세까지 확대

오는 2008년부터는 12~36개월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0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세 미만인 육아휴직대상 자녀 연령을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육아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자는 지난 2002년 3,763명에서 지난해 1만70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출산휴가자 4명 가운데 1명 꼴인 26%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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