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장권 무심사등록 보완필요

사업 신속화 목적불구 분쟁 따른 기업피해 늘어정부가 지적재산권의 신속한 상품화를 위해 도입한 의장권 무심사 등록제로 인해 분쟁에 휘말린 해당업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무심사 등록 후 권리보호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특허청은 97년 의장권 74개 대분류 중 유행성이 강하고 빠른 사업화가 필요한 사무용지 인쇄물, 포장용기 등 5개 분야에 의장권 무심사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업계의 무심사 등록 활용이 갈수록 늘어 99년 3,379건, 2000년 3,490건, 지난해 3,74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선 등록 후 이의신청, 무효심판, 업체ㆍ개인간 합의 등을 통해 권리를 조정해야 하는 측면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 보장면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바이오 벤처기업 팍스바이오젠이 99년 의장권을 등록한 축구 공모양 뚜겅을 포함한 용기에 대해 김동환씨가 축구공 모양 뚜껑에 대한 자신의 의장권 선등록권을 주장하자 팍스바이오젠의 제품이 반품되고, 외자유치도 중단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미국, 일본을 제외한 유럽 등에서는 무심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3년간 등록된 1만618건의 의장권 중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가 189건에 불과해 전체 등록건수의 2%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무심사등록 제도를 고려할 정도로 이 제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향후 무심사제도 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리사는 "일부에서 중복 여지가 있는 의장권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사업화한 후 납품업체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업화한 기업이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며 "의장권 등록 후 업체나 개인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신속한 보상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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