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국조권’ 실효성 있나 없나

◎특혜 여부 판가름위해 자금거래 파악 필수적/금융실명제 비밀보장… 각종자료 못받을수도여야가 한보사태의 특혜대출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합의했으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비밀보장 조항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할 경우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법 88·8·5)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 보고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을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93년 8월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금융실명법 93·8·12) 15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서로 저촉되는 경우 긴급명령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4·11 총선 비리조사특위 등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으나 긴급명령이 국회증언법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상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물론 대출관련 자료의 경우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증언법 등에 의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쉽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조항에는 개인이나 법인의 예금정보는 당사자의 서면상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당사자인 정태수총회장이나 한보철강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리 없고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국정조사에 협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국정조사가 단순한 대출관련 조사에서 벗어나 대출과 관련된 각종 특혜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예금자료를 포함한 전체적인 자금거래관계의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금융실명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번 국조권 발동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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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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