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이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명채권 등의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국제연합부패협약에 따라 부패재산의 용이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명수익증권ㆍ무기명채권 등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명계좌나 ‘대포통장(제3자의 명의도용통장)’ 등의 실질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실질적인 부패재산의 예치ㆍ이동 등의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패재산 몰수 적용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칫 개인 재산권 침해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오창 대한변협 법제이사(변호사)는 “부패재산 몰수 범위가 광범위해 민형사상의 법률관계와 상충될 수 있다”며 “입법초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 등에 대한 뇌물죄로 한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횡령ㆍ뇌물ㆍ선거법 위반 등 부패사범이 빼돌린 거액 해외 재산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