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이즈감염 혈우병환자 혈액응고제 탓일 가능성"

90~93년사이 '혈액제 에이즈 감염조사위'밝혀 논란일듯

"에이즈감염 혈우병환자 혈액응고제 탓일 가능성" 90~93년사이 '혈액제 에이즈 감염조사위'밝혀 논란일듯 지난 90년부터 93년 사이에 에이즈 감염자로 진단받은 20명의 혈우병 환자 중 일부가 국내 혈액응고제제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의ㆍ약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혈액제제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는 1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0~93년 동안 혈우병 환자에서 발생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역학적ㆍ분자생물학적 연구조사 결과 일부 혈우병 환자에서 국내 혈액응고제제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 혈액응고제제가 없어 바이러스 증명이 불가능한데다 개인이 혈액응고제제를 구입, 자가 투여해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의무기록이 아예 파기된 경우, 의무기록상 처방 상품명이 불명확한 경우 등 조사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결과에 대해 과학적ㆍ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 끝에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표현을 채택했다"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등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현재 에이즈 감염 혈우병 환자 16명이 모 제약사에 제기한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전현희 변호사는 "1차 조사 때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사 과정이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그러나 이번 결과로도 국내 혈액제제와 에이즈 집단감염 혈우환자간 연관관계가 일부 인정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혈액제제를 생산한 제약사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해 새롭게 입증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모호한 결론에 대해 마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의미가 왜곡된다면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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