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기지역내 6억초과 아파트 구입 "편법대출 꼼짝마"

사채 이용·초장기 대출도 추적 DTI 요건 적용<br>5일 이전 계약분 만기·기한 연장땐 해당안돼


금융감독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만기를 장기로 해 최대한 대출을 받은 뒤 추후 중도상환을 통해 DTI 조건을 우회하는 방식의 편법대출을 단속하기로 했다. 양성용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5일 “30년이 넘는 초장기 대출을 통해 우회하는 방법이나 사채로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적어질 것”이라면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우회대출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새 규정 해석에 대한 일문일답. -사채로 자금을 마련해 아파트를 등기한 후 3개월 뒤에 대출을 받을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친인척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담보권(가등기 포함, 5,000만원 초과)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을 경우 담보권을 해지하기 위한 대출에는 DTI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의 여신위원회에서 담보권 설정으로 빌린 자금의 용도가 주택구입이 아닌 것으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DTI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만기를 최대한 장기로 해서 대출금액을 늘려도 되나. ▦차주의 예상소득 흐름 등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비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기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DTI 우회거래가 많거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로 대응하겠다. -5일 이전에 이미 갖고 있는 아파트나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지분을 담보로 5일 이후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TI 요건이 적용되나. ▦5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또 5일 이전 이미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5일 이후 중도금 대출을 받거나 입주시점에서 잔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5일 이전 이미 받고 있는 대출이 5일 이후 만기가 돌아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DTI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일 이전 당사자간 매매계약은 체결됐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5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면 DTI 요건이 적용되나. ▦5일 전에 차주와 은행간에 유효한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4일까지 은행에 미리 대출을 신청해 전산등록된 경우에는 DTI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5일 이후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당사자간 매매계약이 체결됐더라도 DTI 요건이 적용된다. -소유권 취득 후 3개월이 지나도 DTI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도인이 일정기간 동안 전세로 살다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세입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고 매도인이 일정기간 담보권을 설정한 뒤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담보권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한다. 소유권을 양도하기 전 먼저 대출을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3개월이 지난 뒤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갚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상환대상대출 차주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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