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적상품 세제혜택 확대 논란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대신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서민들의 이자소득이 줄어 저축률이 더욱 떨어지고 부유층에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경제ㆍ민생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상품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확정금리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투자위험이 수반되는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늘림으로써 은행과 보험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시중자금을 주식ㆍ채권시장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의 서민형 비과세 상품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반면 현재 액면가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주식보유 고객과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간접투자 상품(1인당 8,000만원까지) 투자자 등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적배당 상품 투자자들은 앞으로 수혜폭이 더욱 넓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계 안팎에서는 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세형평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리하락으로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혜택까지 없앨 경우 서민층의 저축심리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만 해도 간접투자 상품의 급증을 경고했던 정부가 다시 증시관련 투자상품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관련기사



조의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