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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늦춘다
건설경기 악화로 2011년까지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건설경기 악화로 관급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오는 2011년까지 늦춰진다. 또 업계 동반부실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발주 턴키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인제도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계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정부 계약제도가 관급공사의 '나눠먹기식 입찰'을 유발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술력보다는 운에 따라 정부 공사를 따낸다는 비판에 따라 이뤄졌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를 2011년까지 경기악화로 유예하는 대신 2012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운에 따라 뽑힌다고 해서 이른바 '운찰제'로 비판 받았던 적격심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적정 입찰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되 각 업체의 시공능력과 기술력 등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기술력에 상관없이 정부 입찰가격만 맞추면 공사를 따낼 수 있어 업체들이 '가격 맞추기'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 계약시 의무적으로 세워야 했던 연대보증인에 대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보훈ㆍ복지단체 등 특정단체들의 '이권'이 돼왔던 수의계약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건설공사는 공공 부문이 국내 시장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이번 정부 계약제도 개선에 따라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획일적 계약제도가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정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내부규제를 완화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은 물론 효율적 재정집행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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