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과 자연공원내 계획도로로 개설 실익이 적고 오히려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곳=즉시 개설이 필요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해제한후 필요할 경우 도로법과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건설한다. 예로 종로구 평창동과 은평구 진관내동의 북한산국립공원에 포함된 계획도로와 인왕산 자연공원내에 있는 종로구 무악동~서대문구 홍제4동간에 이르는 계획도로가 있다.▲개발제한구역및 자연녹지지역내 계획도로=계획도로 때문에 오히려 개발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해제한다. 이 곳의 도로계획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세운다. 예로 은평구 진관내동 등 전체 개발제한구역내 계획도로, 강서구 내발산동(마곡지구) 계획도로가 있다.
▲이미 대체도로가 설치돼 도로신설이 불필요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야하는 곳=서강대로가 이미 개설됐기 때문에 하천을 따라 서강대교~신촌로터리를 잇기로 계획된 도로를 해제한다. 송파구 복정사거리~상일인터체인지(IC)의 계획도로도 구리~판교간 고속도로가 개설돼 해제된다.
▲문화재보호구역과 지역환경 보호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한 곳=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하는 계획도로는 해제되거나 변경한다. 예로 서울 도성성곽이 있는 종로구 혜화동~동숭동~성북구 삼선동의 계획도로와 창덕궁 담장 주변인 종로구 원서동 계획도로가 있다. 지역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예로는 광진구 어린이공원과 연접한 계획도로와 종로구 안국동로터리~정독도서관에 이르는 계획도로 등으로 공원보화와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해제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한다.
▲계획도로와는 다르지만 이미 비슷하게 개발돼 있는 곳=광진구 광장동 사거리~서울·구리시계에 이르는 아차성길은 급경사때문에 계획도로와 달리 한강변쪽을 확장, 개발한 곳이어서 계획도로를 해제한다. 종로구 자하문터널과 양쪽으로 난 계획 도로도 같은 경우로 해제한다. 또 천호대로중 구의동~광장동에 이르는 곳과 길동~상일IC에 이르는 곳처럼 현행 도로폭으로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넓게 형성된 계획도로를 해제한다.
▲도로선형과 폭이 불합리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곳=계획도로가 삼각형 형태로 교차하는 마포구 신수동 광성고교 일대 등은 해제하거나 재조정한다.
▲학교등 다른 공공시설을 관통하도록 계획된 도로=종로구 송현동 덕성여고 관통도로, 광진구 구의동 사회복지시설 정립회관 관통도로, 광진구 선화예고 뒷편 막다른 도로, 성동구 왕십리역 철도부지내 도로,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 담장옆도로 등으로 해제 또는 변경한다.
▲급경사등 지형조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남산3호터널~남산케이블카 승강장 도로, 마포구 공덕동 115의19~117의4간 도로, 동대문구 회기동 61~66 도로 등으로 해제하거나 대체 계획도로를 만든다.
▲군사시설 등 다른 공공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 개설이 불가능한 곳=용산구 이태원동 육군경리단 관통도로, 영등포구 신길동 117의2 영신초교~신길동2363의 충무아파트및 해군관통도로 등으로 해제하거나 대체계획도로를 신설한다.
▲다른 도시계획 시설과 일부 중복 결정으로 도로선형 조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의 규모변경이 필요한 곳=학교·철도·시장·유수지 등으로 결정된 시설과 계획도로가 중복된 곳으로 계획도로 또는 해당 시설을 변경한다. 광진구 세종대, 은평구 경서고내 계획도로, 용산구 도원동 용산선 일대, 성동구 응봉동 경원선 일대, 광진구 노룬산 시장 일대, 동대문구 휘경유수지 일대가 해당된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