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기업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창조경영’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숨 가쁘게 선진사회를 좇는데 온 정력을 쏟았지만 우리는 현재 선진사회의 벽을 뛰어넘느냐 아니면 뒤따라오는 후발 국가들에 현 지위조차 빼앗기고 현재의 변곡점에서 주저않느냐 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인식 아래 많은 CEO들이 창조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허경영’을 그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삼성ㆍLG 등은 회사 내에 특허최고책임자(CPOㆍChief Patent Officer)를 설치하고 창조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출원대국이 되었으며 미국ㆍ일본ㆍEPOㆍ중국과 함께 5극 특허체제의 한 멤버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선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국내 유수의 대학 및 선도 연구소의 건당 특허료 수입이 미국의 스탠퍼드대학, 프랑스의 파스퇴르연구소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선진국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특허교육은 양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44%,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질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인재양성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양적 성장’을 ‘질적 성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창조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식재산 분야의 인재육성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대학사회 내에 불고 있는 특허교육 바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45개 대학의 이공계 내에 특허강좌가 개설되고 연구실별 기술 분야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특허 교육이 주요 대학의 10개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는 선진국과 견줄 만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창조경영의 선봉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특허인재 양성에 대학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