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개혁 늦출수 없다(사설)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오늘(30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대선정국과 여당내분에 휘말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국회인지라 그래도 한가닥 기대를 걸게 한다.앞으로의 국회일정은 상임위 활동을 거쳐 오는 11월11일 본회의를 열어 작년도 결산안을 의결한다. 이어 17·18일 이틀간 다시 본회의를 개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올 정기국회 회기는 대선과 맞물려 여야가 활동기간을 한달간 단축키로 합의한 탓에 다음달 18일이 사실상 회기 만료일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각종 법안은 모두 1백15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중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 13건과 전자주민카드도입이 쟁점인 주민등록법안을 비롯, 의료교통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66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년보다 줄어든 회기로 일정이 빠듯, 상임위에서 심의다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이 가운데서 관심을 끄는 법안은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이다. 한꺼번에 통과돼야 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흔들리는 금융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시선이 온통 집중돼 있는 것이다. 한은법은 특히 관심거리다. 그동안 재정경제원과 한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여러번 수정이 가해져 본래의 개혁취지와는 거리가 먼 뒤죽박죽이 돼 버린 탓이다. 심의과정에서 금융개혁의 원칙과 취지에 맞도록 돌려놔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다. 이같은 관점에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도 바람직하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지난 19일 증시폭락에 따른 당정회의후 단 한차례의 당정협의회나 간담회도 갖지 못했다. 김영삼대통령과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간의 다툼 이 그 원인이다. 야당도 표를 의식, 이번 상임위에서는 모든 법안이 제대로 된 심의를 받기는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졸속처리는 절대 안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타당한 수순을 밟아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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