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R&D투자 효율성 높이고 기초 과학연구 활성화도 기대

국회 통과 주요 안건-■ 과학기술기본법·국제과학비즈벨트 특별법<br>서울대 설립·운영법 통과… 법인화 작업 가속도 낼듯

8일 국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상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기초과학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서울대를 교육과학기술부 직할기관이 아닌 별도 이사회를 갖춘 법인으로 바꿔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돼 서울대 법인화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기본법 통과로 비상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과위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출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정부 R&D 기능이 흩어지면서 비효율성이 커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상설 심의기구였던 국과위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격상시켜 범부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R&D 예산의 75%를 배분ㆍ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사실상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4월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괴위가 출범하면 국가 R&D 전체를 총괄하게 되면서 중복투자 등 R&D 투자의 비효율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월 정부안이 제출됐으나 세종시 논란으로 2년 가까이 계류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단군 이래 과학기술 분야 최대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나 일본 이화학연구소 같은 성격의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고 중이온 가속기도 설치된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거점이 마련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높이고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야당들의 요구였던 입지 명문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입지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을 위해 확보한 내년 예산이 100억원에 불과해 사업 추진 초기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편경범 과학벨트 추진단장은 “일단 법이 통과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후에 예비비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는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예산 운용의 독립성을 부여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대는 법인이 되면 막대한 수익사업을 펼치는 등 상당한 자율권을 확보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종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학과 변경 등 교내 의사결정에서도 정부 간섭을 받지 않게 되고 우수 교원을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서울대는 정부조직으로서의 경직성 때문에 법인으로 운영 중인 주요 사립대에 비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세계 일류 대학과의 무한경쟁 속에서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법인체제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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