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도세 한시적 면제 이달말로 해제

지난해 5월22일부터 정부가 주택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조치가 이달말로 끝난다.양도세 한시적면제조치란 신규 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새로 구입하는 집이 몇채든 상관없이 입주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이 조치가 끝남에 따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7월부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먼저 있던 집을 2년 내에 팔지 않으면 새로 산 집에 대해서는 1가구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한시적 면제 조치가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연말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무주택자가 올해중 새로 집을 구입할 경우 1년간만 집을 보유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3년이상 보유했던 의무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 준 셈이다. 비과세를 위한 의무보유기간 단축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올 연말까지 신규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의 기준이 「취득일」이 아닌 「계약일」이라는 점이다. 즉 현재 공급 중이거나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올해중 계약만 체결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미분양 주택이나 신규 분양 주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이 혜택은 똑같이 주어진다.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있긴 하지만 1가구1주택자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옮기는 실수요자도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1가구1주택자는 새로 집을 산후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또 기존 주택보다 신규취득주택을 먼저 팔면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1가구2주택자로 규정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한편 신규주택 취득후 기존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주택을 취득한지 아직 3년이 되지 않았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1년보유」라는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올해 취득한 주택에 한정되는 것이지 올해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기존의 요건대로 3년간 의무보유기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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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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