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야별 정책 해법] 특구내 의료ㆍ교육개방

우리나라는 쌀시장, 의료, 법률, 교육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 올 3월까지 WTO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언급한 의료, 교육시장 개방계획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일정과는 무관하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핵심인 경제자유지역내에서의 특별 개방안이다. 지난해 정부는 송도신도시, 영종도국제공항, 김포매립지등 수도권 경제자유지역내에서는 외국의 병원과 약국이 마음대로 들어와 문을 열 수 있도록 완전히 빗장을 풀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법안을 입법안과정에서 의사, 약사협회등 이해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내국인들은 외국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절름발이 개방안으로 변질됐다.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건강보험의 적용도 배제한다는 게 최종안의 내용이다. 병원이나 약국설립도 외국병원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법인으로 제한됐다. 경제자유지역내에 한해 의료, 교육시장 개방을 검토하겠다고 한 노 당선자의 언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전략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 굳이 `검토`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 관계자는 “당선자는 경제자유지역내에 한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의료, 교육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비싼 돈을 들여가며 먼 미국까지 가서 입원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국민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대만, 필리핀등 인접 국가들의 고급의료수요도 흡수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실제 존스 홉킨스 병원,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등 미국의 초대형 병원 4곳은 올 7월 지정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업계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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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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