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암동 DMC 133층 랜드마크 빌딩 무산

서울시 “사업자측 토지대금 미납부로 계약 해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133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사업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를 공급받은 서울라이트타워㈜ 측과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용지 활용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2009년 4월 용지 매매계약 이후 3년여간 모색해온 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이 취소됐다.


시는 서울라이트타워 측이 토지 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체결 상태를 유지하면 랜드마크 건립과 단지 활성화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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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라이트타워 측은 토지대금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원금 1,122억원(분납원금 4회차분 일부 150억원 및 5∼7차분 972억원, 잔금이자 및 연체료 미포함)을 연체했다. 또한 건축 규모를 애초 133층에서 70층으로 축소하고 주거비율을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시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라이트타워 측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40m 높이의 133층 건물에 아쿠아리움,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 쇼핑몰, 호텔, 공동주택 등의 건립 계획안을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대금납부이행 지체 연체료 등을 서울시에 귀속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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