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세 체납 신불자 숨통 트인다

한 때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뜻하지 않은 부도로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방세 3,000만원을 체납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후 그는 직장에 취업해 새 출발을 하고 싶었지만 신용불량자란 꼬리표로 번번이 실패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신용불량자 시민들이 정상적 사회ㆍ경제적 활동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선다. 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시민 중 체납액의 1~5%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최장 5년에 걸쳐 나눠내도록 하면서 신용불량을 즉시 해제해 주는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1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내면 자체조사를 거쳐 시는 등록한 공공기록 정보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납계획서는 매월 납부 가능한 금액을 고려해 작성하면 되고 매월 1회 이상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회 미이행시 독촉,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 된다. 시는 그러나 호화주택 거주자나 체납 이후 해외출국이 잦은 사람 등 비양심 체납자나 체납 세금을 한번에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의 이번 조치로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5만9,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선 시 재무국장은 “최근 고유가ㆍ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주름 속에 저소득층 경제 자립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재기 의지를 펼치기 어려웠던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다시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다산플라자 내에 ‘신용회복 상담ㆍ접수’ 전용 창구를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 이 창구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상주하면서 신용회복 상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