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자녀 인적공제·의료비 등 세액공제 전환

고소득자 환급액 줄고 저소득자는 늘 듯

연금·보장성보험료도 12% 세액공제로

총급여 5500만원 기준 희비 엇갈릴 듯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내년 초 이뤄질 2014년 소득분 연말정산은 바뀐 세법 적용으로 근로소득 공제율이 하향 조정되고 자녀양육 추가공제 및 의료비·교육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는 환급액을 더 받고 고소득자는 덜 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13월의 보너스가 다소 얇아지게 된다. 심지어 세금을 토해낼 경우가 많아 샐러리맨들의 불만이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와 함께 각종 증빙자료를 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가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된다고 1일 밝혔다. 13월의 보너스를 향한 1,600만 근로자들의 세금 전쟁이 시작됐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첫 적용=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자녀 관련 추가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자에 유리하고 고소득자에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자녀양육 관련 인적공제는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으면 1명 추가될 때마다 20만원씩 세액 공제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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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공제 대상과 요건은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는 줄고, 세액공제 한도는 늘어=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다. 대신 최대 50만원을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가 없는 기준점을 연 소득 5,500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에서는 2만~18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5,500만~6,000만원 구간은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은 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은 등의 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 기간이 2016년까지 2년 연장됐다.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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