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중기청] "중기 경영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리 7.5%로 운전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 3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총 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을 위해 일반및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자금은 일상적인 기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지원되며 특별자금은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상태에 처한 기업에 부도방지자금으로 지원된다.일반자금 지원조건은 연리 7.5%, 1년거치 3년이내 상환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및 부동산담보, 또는 신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대출된다. 단 업체가 원할 경우 은행을 통한 대출도 된다. 일반자금 지원대상은 원부자재 구입, 완제품제조,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및 경영혁신, 개발기술의 사업화, 시설도입후 초기가동, Y2K문제해결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특별자금 지원조건은 연리 9.5%이내이며 한도및 상환조건은 일반자금과 같다. 지원대상업체가 담보능력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자동발급할 수 있게 했다.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받을어음 부도, 외상매출금·수출대금의 미회수, 천재지변, 거래기업의 구조조정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다.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신용보증부로 은행을 통해 대출된다. 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본청 자금지원과에서 담당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자격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기업으로 수출유망기업, 벤처기업, 기술력및 품질우수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등이다.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는 무역업, 물류유통업, 정보처리업,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 영상산업등 지식기반산업이 포함된다. 지원제외대상업체는 대기업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사업장면적이 500㎡이상으로 미공장등록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지대상업체, 휴폐업중인 업체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8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042)481-4378,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700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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