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전 경매전문 법률사무소 개소

법원경매물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될 경매대행전문 법률사무소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대전지역 들어선다.오는 6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될 김재한·최기석 변호사법률사무소. 金·崔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낙찰업무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이전까지 맡아주는 토탈서비스개념을 도입,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기부 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 등 경매에 필요한 일체의 민원서류를 직접 챙겨주면서 업무를 대리하게 되며 수수료는 감정가의 1%수준을 책정할 방침이다. 특히 金·崔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법원경매업무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경매물건과 관련해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수요자의 기대와 맞물려 이용객의 증대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매주 경매물건을 홍보함으로써 경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누구나가 쉽게 물건을 접하고 법률사무소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金·崔법률사무소는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청주·서산·논산·영동지역 등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경매대리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지역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한변호사는 『이제까지 경매는 부동산전문가 등 특정인들에게만 부창출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정확한 물건정보와 경매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 누구나가 경매물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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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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