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거래 절차 규제가 완화된다. 국세청ㆍ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도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을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날씨지수 옵션이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상품처럼 기존에 취급할 수 없었던 자연ㆍ환경ㆍ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에 신고 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대고객 현물환 거래도 허용한다. 다만, 외화증권의 발행, 펀드운용 자금ㆍ상환대금 지급, 인수ㆍ합병 중개 등 증권사의 투자은행 역할과 관련된 업무에 제한된다.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하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국외 거주자로부터 10억원 미만 원화를 받을 때 하는 신고 부담이 완화된다.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거래는 신고를 면제한다. 투자 이민 예정자가 투자금을 미리 지급했지만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얻지 못할 때에는 입증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역외 탈세를 막고자 국세청ㆍ관세청과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외국환 거래규정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의 세부지침을 고치고 외환전산망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 시행할 예정이다./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