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원호 탈세액 최소10억 추정”

최기문 경찰청장은 9일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몰카` 사건 이후 4억8,0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의 탈세액 축소 논란과 관련, 경찰추정 탈세액은 최소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날 국회 행자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은 이씨가 특소세와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10억원 이상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4억8,000만원으로 확정해 기소했는데 정확한 탈세액은 10억원이 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은 청주세무서와 합동으로 내사를 벌여 K나이트클럽이 지난해 9월18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신용카드로 60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확인한 뒤 청주지검의 지휘로 사건 일체를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탈세액을 4억8,000만원으로 확정해 기소했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이씨의 조세포탈액을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조세포탈에 적용받지 않도록 5억원 이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경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원호의 순 조세 포탈액은 가산세를 포함, 14억4,900만원이고 가산세를 제외하면 10억7,100만원 가량이 된다”며 “경찰 내사과정에서 10억원 이상이던 조세포탈액이 검찰에 송치된 뒤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관련기사



남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