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 피자·치킨·햄버거 패스트푸드점 가운데 2곳에서 유해한 제품포장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5일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 체인 19곳의 32개 제품 포장지를 조사한 결과, P피자의 연희동 가맹점과 P치킨 체부동 가맹점이 사용하는 포장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증발잔류물은 특정 시험액으로 포장지를 녹여 생긴 액체를 증발시킬 때 남은 물질로, 기준치(폴리에틸렌 포장지는 30 이하)를 넘으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 P피자 연희동 가맹점의 포장지에서는 80, P치킨 체부동 가맹점 포장지에서는 180의 증발잔류물이 각각 검출됐다. 시는 패스트푸드 체인이 대체로 지역마다 포장지 공급원을 일원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체인의 다른 지역 가맹점도 부적합한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적합한 포장지를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15일간 해당 품목의 제조를 정지하도록 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