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세회피처에 개인109명·법인796개 5조 송금”

2008~2012년 기준…민주당 정성호 의원 질의에 답변

지난 5년간 조세회피처에 외화를 송금한 개인은 109명, 법인은 796개로 이들이 송금한 액수는 6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들 개인·법인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3곳의 조세회피처에 보낸 외화는 50억 6,9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세회피처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화 1,000달러 이상을 송금한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조 7,813억원이나 된다.

조세회피처란 자본·무역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국가)을 말한다. 케이만군도 등 전 세계에 30~40곳이 있다.


이곳에 세워진 회사들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가 많다. 조세회피처로 송금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본국의 각종 규제와 세금을 피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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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를 향하는 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09년 5억 5,680억달러(7,107억원)에 불과했던 송금액은 지난해 13억 7,390억달러(1조 5,480억원)으로 갑절이 됐다.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는 법인도 2008~2010년 140개 수준에서 2011년 182개, 2012년 175개로 껑충 뛰었다. 특히 버뮤다(2012년 92개)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 개인의 활용 실적 역시 매년 20~30명 안팎이다.

반면에 검거는 미진하다. 한은은 이 내역 중 미화 1만달러 이상 송금한 내역을 목적에 따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등 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도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3곳에서 불법외환거래 실적이 전무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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