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날린 3,000억원을 되찾기 위해 소송에 나섰던 한국투자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리먼 측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일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 본사(LBIE)를 상대로 낸 원리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한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6년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이 리먼브러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LNㆍCredit Linked Note)에 투자했다가 2008년 리먼이 파산하면서 손실을 입자 서울지점의 본사인 LBIE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점은 당시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인수작업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대우건설 주식(880만주)을 기초자산으로 3,000억원 규모의 CLN을 발행했고 여기에 한투가 투자했다. 하지만 리먼이 2008년9월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된 한투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리먼 보유 대우건설 주식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후 2년여 동안 리먼 측과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한투 측은 LBIE 산하 투자은행심의위원회가 CLN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대우건설 주식을 사는 과정에 대해 투자승인을 내린 점, 본사에서 관련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미루어 LBIE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LBIE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는 내부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LBI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진행중인 채권자 대위 소송에 집중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 관계자는 “한국증권이 네덜란드 자회사에 채권이 있고 동시에 네덜란드 자회사가 유럽 본사에 채권이 있는 만큼 한국증권의 손해를 제3채무자인 유럽 본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로 진행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