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 신불자은행권, 소액信不者 채무 면제할듯

이르면 이 달 말부터 한 개의 은행에서 10만원 이하를 연체한 소액 신용불량자들이 일괄적으로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릴 전망이다. 또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 외에 단일 채무자(1개 은행 연체자)들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되거나 일정 채무액을 미리 내면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은 이른바 잠재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가 내놓은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맞춰 단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 역시 종전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단순히 신용불량자 수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액 신용불량자 채무면제= 조흥은행은 자체 신용불량자 3만 2,000명 가운데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신용불량자 600여명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10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의 경우 총 인원과 금액(1인당 6만6,000원 안팎)이 많지 않은데다 이미 상각 처리된 채권이기 때문에 차라리 빚을 면제해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당사자나 은행 모두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 외에 소액 신용불량자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은행들도 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그러나 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이들의 신용정보를 계속 관리해 일정한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단일 채무자 채무조정 다각 추진= 우리은행은 현재 2,000만원 미만을 연체한 단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약정을 통해 8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불량자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대환 대출 금리를 현행 20%에서 10%대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신불자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빚을 갚는 방식도 현행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외에 사정에 따라 최장 8년 내에서 시기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환은행도 1,000만원 미만의 자체 신불자들에게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하거나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이밖에 하나, 국민, 우리은행들을 중심으로 신불자들에게 취업알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하기로 했다. ◇잠재 신용불량자 구제대책도 검토= 은행권은 이미 신불자로 등록된 사람 외에 연체기간이 3개월이 채 안된 잠재 신불자에 대한 구제대책도 마련 중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잠재 신불자들을 대상으로 연체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이자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조흥은행은 단기 연체자들이 신불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를 조만간 개설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상태가 처음 돈을 빌릴 때보다 나빠질 경우 여신연장을 기피해 신불자가 양산된다는 지적도 있어 상환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잠재 신불자 처리의 경우 자칫하면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책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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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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