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계약~신고일 시차 더 줄여야"

아파트 거래량 통계 '계약후 60일내 신고'로 부정확



'1월 서울 아파트 거래 몇 건이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모(43) 사장은 최근 아파트 거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24일 현재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신고일 기준으로는 3,143건이나 됐지만 계약일 기준으로는 806건에 불과해 격차가 4배 가까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1월 들어 거래량이 줄기는 했지만 서울 전체에서 806건밖에 거래가 안됐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어느 쪽이 올바른 통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거래 통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계약일과 신고일에 최고 2달가량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업자가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1월에 맺은 계약이라도 3월에 거래 신고가 접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공개하는 아파트 실거래 통계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량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일 기준 거래량과 계약일 기준 거래량을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거래의 계약일을 따로 뽑아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계약일 기준 거래량이 더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장 서울시의 1월 통계를 보면 계약일 기준 1월 거래량은 806건에 불과하지만 향후 거래 신고가 추가 접수될 경우 수치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개월 전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정확하지만 현 시점의 거래량은 신고∙계약일 모두 불확실한 통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시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거래 계약을 맺은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아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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