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성내동 미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서울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0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내동 547-1번지 일대 미주아파트(1만8천여㎡.올림픽공원 북쪽)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정안에 따르면 향후 재건축시 이 구역의 93.7%인 1만7천㎡는 택지로, 나머지1천150㎡는 도로로 쓰이게 된다. 현재 이곳에 있는 노후.불량주택 6개 동(406가구)이 철거된 뒤 지하2층,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5개 동과 주민공동시설 1개 동이 들어선다. 평형별로는 24평형이 184가구, 33평형 172가구, 43평형 82가구 등 총 440가구(임대주택 34가구 포함)가 지어진다.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은 249.49%가 적용된다. 공동위는 또 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일대 성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17만6천300㎡에 대해 건축물의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도 통과시켰다. 공동위는 그러나 강동구 동신중학교를 개축하고 현강여자정보고를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천호지구 및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좀 더 듣기로 하고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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