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마트 두부·갈치 계속 판다

서울시 품목제한 사실상 철회<br>신규출점 분쟁때만 자료 활용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대형마트 등의 신규 출점(또는 확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만 품목제한 자료를 활용할 것"이라며 "기존 대형마트나 주변과 마찰 없이 들어서는 신규 점포에는 품목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품목제한 권고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달 전 서울시는 두부와 갈치ㆍ담배ㆍ소주ㆍ양파 등 51개를 대형마트ㆍ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으로 정하고 이 조치가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업권 침해라는 대형유통업계의 항의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반대가 빗발치자 서울시가 기존 품목제한 계획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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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는 신규 점포에 분쟁이 생길 때에 한해 품목제한을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품목제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최 실장은 "서울시가 정한 51개 품목과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품목들을 놓고 대형마트와 기존 상권이 판매조정 품목을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유통기업ㆍ상인ㆍ생산자ㆍ소비자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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