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내부 마감재나 빌트인 가구와 전자제품 등은 반드시 모델하우스에 전시했던 동일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부득이 제품을 바꿔야 할 경우에도 입주자의 사전 허가를 얻어 모델하우스 것보다 품질과 가격이 같거나 높아야 한다.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실태와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엄호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 11명의 공동명의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공고나 소개책자, 인터넷 등에 모델하우스의 마감재 목록표를 게시해야 하며, 목록표에 있는 대로 시공해야 한다. 납품업체의 부도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에도 품질ㆍ가격이 이전 것 보다 더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주자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명문화 했다.
그 동안 모델하우스의 설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모델하우스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목록표 기재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다.
엄 의원은 “그 동안 건설사가 시공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급 자재나 가구, 전자제품 등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행위가 많았다”며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