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연말 강남·홍대 등 10곳, 버스 새벽1시까지 운행

서울시가 11일 연말 시민의 늦은 귀가에 대비해 16일부터 31일까지 강남·홍대 등 시내 10곳의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로 연장했다.

시는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잦은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 ▲신촌로터리 ▲영등포역 ▲역삼역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역 ▲명동을 지나는 시내버스 97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0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신정역에서 시작해 홍대입구, 시청을 거쳐 신정역으로 되돌아가는 602번 버스는 기존에 0시 22분에 홍대입구역을 지났지만 16일부터 31일까지는 오전 1시 3분에 지나게 된다.

막차 시간 연장에 대한 정보는 각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도착안내 단말기와 ‘서울교통포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 9개 노선 중 2개 노선의 운행 구간을 일부 변경해 승객 과밀을 해결하고 배차간격을 줄이기로 했다.


하루 1천200명이 이용하는 N26번(중랑∼강서)은 종로와 홍대입구역 구간에 승객이 집중돼 N62번의 운행구간을 조정함으로써 배차간격을 20분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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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N62번의 염창역∼마포구청역∼연대앞∼이대앞 구간은 염창역∼합정역∼홍대입구역∼이대역으로, 을지로입구역∼을지로3가∼동대문역사문화공원 구간은 을지로입구역∼종로3가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뀐다.

운행 구간이 짧고 일일 승객도 120명인 N40(사당역∼서울역)은 차량을 3대로 늘리고 신림역, 노량진역, 종로2가를 새로 거치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택시 승차거부 근절 캠페인을 열고 19일부터 연말까지 목·금요일마다 홍대입구역, 강남역, 종로2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16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내 택시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시는 또 시내 경기·인천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도 CC(폐쇄회로)TV로 수집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택시서비스평가단’을 공모해 불편사항을 관리하고, 개인택시조합은 24시간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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