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화예금 보험료 내년 6월까지 면제

11ㆍ3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한 외화예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대상 적용과 관련, 예금자 보호시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외화예금의 예금자 보호를 영구적 조치로 가져가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외화예금의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외화예금의 예금자보호는 이 달 3일부터 소급돼 적용된다. 입법예고에서 금융위는 외화예금의 예보기금(예금 보험료)을 내년 6월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예보기금과 상환기금을 부담해야 한다. 예보와 상환기금 요율은 연간 부보예금의 0.1%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 8월 말 기준으로 외화예금은 원화로 34조1,000억원으로 0.1% 요율을 적용하면 은행이 납부해야 될 금액은 연간 340억원에 이른다”며 “감면 기간을 고려하면 은행이 170억원가량을 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화예금 예금자보호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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