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신고 없이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여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 일부를 뉘우치는 점과 범행 규모와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2007년 8월 중국 후난(湖南)성 창샤(長沙)시에서 현지 여행사 직원 김모 씨에게 부탁해 박모 씨 등 4명이 중국 여성과 함께 호텔 객실에 들어가게 주선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당국에 신고 없이 미화 356만 달러(39억여원)를 중국 소재 여행사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