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성매매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


국회에서 공론화하기 어려운 사안 가운데 하나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관한 것이다. 이 법은 2002년 군산시 개복동에 있는 윤락업소에 화재가 발생, 특수 자물쇠가 있는 '쪽방'에 감금돼 성매매를 하던 여성 13명이 사망한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밝혀져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2004년 입법된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포주들이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채권을 무효화해서 더 이상 강요와 착취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행 이후 만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법의 실효성,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처벌 요구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여성단체 및 국민 일반의 지지가 워낙 강해서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우선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눈에 보이는 사창가는 사라졌지만 키스방ㆍ이미지클럽ㆍ립카페 등 변종 성매매업소가 성황을 이루고 있고 오피스텔ㆍ아파트 등 주택 지역으로 성매매가 침투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강요 등에 의해 성매매를 한 여성들은 피해자로 규정돼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여성들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서 입법 이후 여성단체들은 줄곧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성을 구매한 남성만 처벌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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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근로3권 보장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하게 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단순한 성매매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순 있겠지만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들에게 선한 생활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위헌 심판해줄 것을 제청한 바 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는 합법화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론에서 나타날 문제점과 부작용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소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위헌일 경우 성매매 창궐 등에 관한 우려, 합헌일 경우에도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국회에서 이를 공론화시킨다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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