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0인미만 대상 제3자 배정 증자/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증감원,사모CB발행 경우도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모집·매출 등 공모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50명 미만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증자를 하거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8일 증권감독원은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 범위가 확대돼 ▲균일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6개월간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거나 ▲50명 이하라도 1년내에 50명 이상에게 전매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유가증권종류별로 전매가능성 기준을 마련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돼야만 공모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50명 이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모집·매출 등 공모 사실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가 해당된다.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는 1년 이상의 전환금지문구가 있으면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에 양도제한문구나 권면분할금지문구를 기재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발행유가증권을 1년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주권의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들이 50명 미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제3자 배정증자(사모증자)나 ▲사모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50명 미만이라도 권면에 양도제한이나 권면분할금지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사채를 발행할때와 협회등록을 위해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주권을 입찰할 때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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