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통 지연 용인경전철 준공거부 취소처분 소송

용인경전철, 용인시 상대

지난 7월 국내 첫 운행 예정이던 용인경전철 개통이 지연된 가운데 민간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이 주무관청인 용인시를 상대로 개통을 위한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는 16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개통을 지연하는 것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물론 용인시민에게도 큰 피해"라며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 거부에 대한 취소처분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용인시에서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개통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하지만 용인시는 소음문제 등의 시설 미비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개통을 미뤄오다 10일 준공보고서 확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공사비용이 약 6,200억원에 이르며 개통 지연으로 하루 1억2,000만원의 이자와 월 28억~30억원의 운영비가 버려지고 있다"며 "준공확인이 거부된 상황에서 더는 적자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시가 지적하는 소음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민원을 제기한 동백지구 주민들과 '선개통 후해결'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이에 대해 소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실시 협약상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준공 확인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미결사항이 모두 완료된 후 준공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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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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