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층에 두 가구만 거주하는 계단식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공용 면적인 아파트 복도에 별도의 문을 설치해 입주자가 전용공간처럼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확장 문제가 합법화를 앞둔 가운데 복도를 막아 사적 공간으로 쓰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에 최근 입주한 R 아파트는 일부 평형에 일률적으로 현관문을 이중 설치해 복도 공간을 확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입주자는 첫번째 현관문을 통해 복도를 지난 후 또 다른 현관문을 한번 더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다.
결국 간단한 공사만으로 두개의 현관문 사이 서너 평의 공간을 신발 수납이나 자전거ㆍ장독대 보관 등을 위한 별도 용도로 쓸 수 있게 되는 것. 이 아파트의 시공사 관계자는 “이 문은 설계도면 상 방화문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고급 도어락이 부착된 이 문을 방화문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복도를 전용공간으로 쓰기 위해 설치된 사실상의 ‘현관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방식은 과거 복도식 아파트에서 복도의 끝부분에 위치한 입주자가 복도에 문을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 음성적으로 행해져 왔지만 계단식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이같이 현관문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사실상 전용 면적화된 공간을 문으로 막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한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복도를 확장하는 공사는 불법이지만 최근 발코니 확장도 합법화되는 추세인데다 계단식 아파트는 공간을 확장해도 이웃에 피해가 전혀 없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도 확장에 대해 사실상 단속이 거의 없어 30평형대 계단식 아파트 소유자들이 복도 확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는 엄연한 공용 면적인 복도를 막아 개인 용도로 전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방화문’을 이용한 사례 등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소방 관련법에도 화재시 복도 등 대피 공간을 막거나 화재를 진압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 정도의 가벼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복도는 공용면적이기 때문에 이곳을 막아서 전용공간처럼 쓰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크지만 용도변경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