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리종목도 접속매매 방식으로 변경

코스닥도 시장가주문제 도입… 5만주 미만 종목 공매도 금지10월부터 거래소시장 관리종목의 매매방식이 단일가매매에서 일반종목과 같은 접속매매로 바뀌며 동시호가때 공개되는 호가정보가확대된다. 또 7월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시장가 주문이 가능해지며 7월15일부터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이러한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제도 개선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오는 10월부터 거래소의 관리종목 매매방식이 일반종목과 같은 방법인 접속매매로 바뀐다. 다만 퇴출을 위한 정리매매종목은 30분마다 단일가로 매매하는 현행방식이 적용된다. 또 개장전과 장마감후 동시호가시 매매체결이 가능한 호가상황인 경우 예상체결가격과 수량, 체결가격대의 잔량, 가체결직후의 최우선호가가 공개되며 매매체결이불가능한 호가상황인 경우 최우선호가와 수량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총호가수량만 제공돼 허수성호가가 빈발하고 시세정보가 부족해 균형가격형성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시장가호가제도가도입된다. 따라서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시장가주문이 가능해져매매체결의 신속성이 높아지게 됐다. 다음달 15일부터는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매도하는경우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도록 해 사실상 공매도를 금지했다. 또한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시 회원간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는 효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코스닥시장은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에도 공매도호가를 금지하고있지만 신용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신용거래대주의 경우를 공매도 호가금지 예외로인정키로 했다. 또 코스닥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공매도호가시 직전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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