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세훈·이명박 "혐의 없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3∼4월 정수기 CF에 출연한 것이 선거일 90일 전 후보자의 광고 출연금지 등을 규정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열린우리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오 당선자가 지난해 11월 불출마 선언을 했고 올해 2월23일∼3월3일에 한나라당 내 서울시장 경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추가등록 결의가 없었으면 후보등록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광고 당시 오 당선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이날 ‘황제골프ㆍ황제테니스’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 모임과 관련, 이 전 총리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기 골프도 도박죄를 적용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의 교외 모임을 폭로했다가 서울시와 김모(여)씨에게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6일 이 전 총리의 골프 파문과 이 시장의 황제테니스 논란과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