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협 '퇴출경고지표' 나왔다

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에도 현행 퇴출을 의미하는 경영관리제도 이전에 완충역할을 하는 적기시정조치가 동원된다. 이는 재무구조가 불량한 신협이 파산이전 합병 등의 재무개선을 진행하도록 하는 이른바 「퇴출경고지표」를 의미한다.금융감독원은 연내에 신협의 적기시정조치 방안을 마련, 「상호금융감독규정」에 반영해 연말 회계지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새 제도는 신협의 순자본비율(총자산에서 내부유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미달할 경우 합병권고나 심하면 경영관리 등의 재무개선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협의 순자본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출자금이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중 이를 제외하고 계산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한꺼번에 이 비율을 충족하도록 할 경우 무리가 있다고 보고 3년 정도에 걸쳐 연차적으로 기준을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협의 경영지표는 적기시정조치 등의 중간 완충장치 없이 부실대출이 자기자본의 200%를 넘는다든지 신협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경영관리를 통해 사실상 퇴출의 길로 들어섰다. 신용협동조합은 지난 97년 말 1,667개였으나 환란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 등을 통해 감소세를 거듭, 지난 4월 말 현재 1,366개에 이르고 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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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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