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軍 신불자 제대후 6개월까지 상환 유예

재소자에게도 신불자 탈출 기회 부여

현재 군에 복무중이거나 입대예정인 신용불량자(배드뱅크대상)가 선납금을 내면 제대후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또 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도 상담원의 직접 방문을 받고 신용불량자 탈출의기회를 갖게된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한마음금융은 최근 이사회에서 현재 군 복무중이거나 입대예정인 배드뱅크 대상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선납금3%만 내면 제대후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군에 입대할 예정이거나 복무중인 배드뱅크대상자들이 3%의 선납금을 내고 혼합형상품(1년거치후 7년간 빚을 균등 분할상환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제대후 6개월까지 거치기간을 준 뒤 남은 상환기간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마음금융은 이를 위해 금주중 대부업무 규정을 개정한뒤 국방부와 협의해 사단, 군단 등의 부대단위로 상담원을 보내 배드뱅크 가입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입대예정자가 배드뱅크 대상 신용불량자인 경우엔 입대통지서를 갖고 한마음금융 창구를 방문해 선납금을 납부하고 대출절차를 밟으면 된다. 입대예정자와 군 복무자 가운데 2만5천명 정도가 배드뱅크 대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마음금융은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배드뱅크 대상자들에게도 신용불량자탈출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마음금융은 최근 서울시내 모 교도소 수감자가 배드뱅크 대출을 신청해 상담원을 보낸 결과 같은 교도소 재소자 16명이 배드뱅크 가입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복역중인 배드뱅크 대상자는 밖으로 나올 수 없기때문에상담원이 직접 가서 신용회복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 이들이 신용불량자 딱지를 뗀다면 출소후 사회에 적응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음금융은 이밖에 배드뱅크 대출자의 과거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인이 있을경우 지금까지는 보증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 보증 절차를 밟아야했으나 앞으로는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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