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무려 1조5,000억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개인사업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세원파악이 쉬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부담만 늘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04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당초 예산인 8조2,567억원보다 18.9%를 초과징수한 9조8,186억여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득세 초과징수율인 6.5%보다 2.9배 높은 수치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당초 예산인 5조656억원보다 12.1% 적은 4조4,529억원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자수입 등 자산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들로부터는 받아야 할 세금도 못 거둬들이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봉급생활자들로의 월급에서만 3배나 높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상승률이 2.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봉급생활자들은 봉급은 거의 안 오르는 가운데 세금만 잔뜩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는 당초 예산보다 더 걷히면서 종합소득세는 세원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보다 부족하게 걷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봉급생활자만 불이익을 보면서 과세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