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범 한국광고대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1만324명 중 중소·중견기업인이 1만170명”이라며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과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 외주를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일을 내부 계열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100%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상훈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세가 가업승계 전 다른 기업에서 교육받는 과정에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 요건에서 벗어난다”면서 상속인 요건 완화를 주문했다. 그는 또 “공동 상속이 가능해야 재산상속 다툼이 벌어지지 않고 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라며 “1인 상속이 아닌 다자상속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가업상속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김홍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 세제와 금융”이라며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세제·금융 지원 법안이 많은데 조속히 통과시켜 원활한 기업 운영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제매입세액 한도설정 폐지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진출 억제 등을 요구하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60%가 중소기업 가족”이라며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중산층도 늘어나고 국민이 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과거 대기업·수출기업 위주 성장모델로는 발전할 수 없다”면서 “내수기반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데 그 중심은 중소기업이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법안심사 과정에 충분히 녹여내겠다”고 말했다.